
노래연습장 손님을 폭행해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숨지게 한 50대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56세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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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전 0시 22분쯤 인천시 남동구 노래연습장 건물에서 손님 B씨의 뒤통수를 3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추가 요금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는 계단을 따라 굴러떨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숨졌습니다.
하지만 A씨는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고, 119에는 B씨를 술에 취한 사람이라고만 신고해 구급대가 치료 없이 귀가 조치하게 했습니다.
B씨는 이후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4일 뒤 '머리 부위 손상과 경질막밑출혈' 등으로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해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도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가 119구급대에 피해자를 단순 주취자로 신고했다"며 "이에 따라 피해자는 귀가 조치됐다가 의식을 잃은 끝에 결국 사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유가족은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정신적 충격과 슬픔을 겪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인천지법 #폭행살인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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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운(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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