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제주도의 한 시내버스에서 중국인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SNS에 “제주도 중국인 실화냐 이거. 담배를 피워버리네”라는 글과 함께 제주 시내버스에서 촬영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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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영상에는 버스 안에서 한 여성 승객이 좌석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창문 밖으로 손을 내밀어 담뱃재를 터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이에 한 노인 승객이 "어디서 담배 냄새가 나는가 했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내리라고 하세요!"라고 항의했습니다.
버스 기사가 차를 세우고 다가오자 노인은 "이 아가씨예요. 내리라고 그러세요"라고 했고 버스 기사는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해당 여성 승객은 창문 밖으로 담배를 버렸습니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꽁초는 밖에 왜 버리냐", "당장 내리라고 해야 한다", "흡연할 거면 지킬 것은 지켜서 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시내버스나 지하철 등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은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흡연 #민폐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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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림(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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