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는 다 그렇게 한다"면서 "미국에 충실의무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나쁜 거짓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오늘(27일) 방영된 삼프로TV와의 특별인터뷰에서 "주주 충실의무라든가 상법 개정, 기업지배구조 합리화와 관련해 그렇게 되면 재계가 아무것도 못 하고 투자도 못한다는 프로파간다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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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앞서 직을 걸고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에 반대를 표했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1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했고, 17일 재표결에선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 원장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2심에서 6대 5로 판결이 났던 게 지난 20여년간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주주 충실 의무 축소 해석의 단초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가 회사에만 충실하면 되지 주주의 이익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회사에 손해를 안 미치면 주주들이 쪽박을 차더라도 이사는 책임을 안 진다는 게 지금 해석의 원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는 "본질은 상법이 됐건 자본시장법이 됐건 주주보호 원칙을 넓건 좁건 넣자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 원장은 "배당을 많이 안 해도 시장과 소통을 많이 해서 결국 미래 성장과 관련된 확신을 주면 시장이 따라온다"면서 "상법 개정만으로는 안 되고, 경제 주체들이 이런 소통의 필요성과 변화, 시장과 관련된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는 거고, 그런 정신이 증권신고서에 담겼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원장은 향후 민주당으로의 입당 가능성을 포함한 거취와 관련한 질문에는 "뭘 하더라도 보수의 영역에서 활동해야지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다"면서 "정치를 할 것 같으면 작년에 출마했을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상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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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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