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법 형사2부는 오늘(27일) 해외에서 마약을 반입하려다 적발되자 도주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 3월과 10월, 지인과 공모해 중국에서 4천여만 원 상당의 엑스터시 1,900여 정과 필로폰 등 마약을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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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시계 상자에 담아 보낸 마약은 인천세관에서 적발됐고, 검거된 공범 B씨는 지난 2013년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했으나, A씨는 중국에서 13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오랜 기간 해외에 머물며 도주하고,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마약_밀반입 #도주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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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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