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자료=연합뉴스][자료=연합뉴스]


춘천지법은 오늘(27일) 군부대 담을 넘어 폐자원을 훔친 뒤 달아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오후 8시 20분쯤, 강원도 한 부대에 침입해 전선과 고철, 스테인리스 등 36만원 상당의 폐자원 400㎏을 차에 실어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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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절도 행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범행 시간은 야간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처벌 수위가 높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대신 절도죄와 건조물침입죄를 적용하고 피해가 가벼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군부대 #침입 #고철_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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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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