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학 처분 과정에서 학교가 처분 사유를 명확히 특정하지 않았다면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퇴학처분을 받은 A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 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지난 2월 퇴학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DVERTISEMENT
A씨는 2023년 9월 학교 축제에서 기본품행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해 학교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학교 측은 재판 과정에서 A씨 등이 축제 당시 강당 문을 발로 차고 앞자리에 앉겠다며 드러눕거나, 허락 없이 강당 스탠드에 올라가고 무대 위에서 공연하는 여학생들에게 모욕적 언사를 하는 등 품행을 준수하지 않아 퇴학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학교의 퇴학 처분 과정에서는 이 같은 처분의 사유가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가 A씨에게 보낸 특별선도위원회 출석통지서, 처분서에는 퇴학 사유에 관해 '기본품행 미준수'라고만 기재돼 있을 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별선도위에서도 다른 학생들의 진술서나 설문조사에 적힌 내용과 피고가 징계사유로 삼는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채 논의가 이어지다가 뒤늦게 처분 사유를 정리했다"며 "소송에 이르기까지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이 초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학교 규정상 당시 선도위에 출석한 위원 7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인 5명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 수준을 결정해야 하는데, 5명만 표결에 참여해 4명 찬성으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했다고 봐 퇴학 처분을 한 것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절차성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예비적 청구만 받아들여 퇴학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경희(sorimoa@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ADVERTISEMENT
이 기사 어떠셨나요?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시각 주요뉴스
사회 최신뉴스
-
10시간 전
-
12시간 전
-
12시간 전
-
14시간 전
-
14시간 전
많이 본 뉴스
- 연합뉴스TV
- 포털
-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