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자 달아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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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7월, 창원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와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넘는 0.173%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는 뇌진탕 등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승용차와 순찰차를 충격했고, 음주 수치도 상당히 높아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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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e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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