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각종 거짓말로 친구 엄마에게 1억 원 넘게 뜯어낸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은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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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친구 B 씨의 엄마에게 전화해 "B 씨가 다쳐 치료비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2021년 8월부터 2022년 3월까지 33번에 걸쳐 총 1억1천500만원을 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B 씨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다", "B 씨가 대출을 받았는데 못 갚아서 채무자들이 잡으러 왔다"는 둥 각종 거짓말로 돈을 뜯어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B 씨가 가방 안에 있던 5천300만 원을 훔쳐 갔다"며 추가로 돈을 뜯어내려다 들통나 모든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가로챈 금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실질적인 피해회복 또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기범죄 #춘천지법 #징역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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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e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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