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로폰을 판매하다가 검거된 마약 판매상이 경찰의 불법 함정수사를 주장했지만, 실형을 면치 못했습니다.
청주지법은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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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9월 19일 대전 유성구의 한 호텔에서 B씨에게 필로폰 90g을 1,350만원에 판매하려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그는 체포되기 며칠 전 B씨에게 필로폰 9g을 현금 18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앞서 검거한 B씨에게 "A씨한테 필로폰을 (추가로) 구매하기로 했다"는 말을 듣고는 B씨를 앞세워 현장을 덮쳤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경찰이 위법한 함정수사를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B씨를 알게 된 뒤 먼저 마약이 필요하냐고 물었고, 이를 통해 최초 거래가 성사됐다"며 "두 번째 거래 때는 수일 만에 90g의 필로폰을 손쉽게 확보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언제든 필로폰을 매매할 준비가 돼 있었고, 단순히 매도의 기회를 제공받은 것에 불과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필로폰 #마약 #함정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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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인(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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