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 등에 여성 연예인의 딥페이크 합성물 등을 판매해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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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추징금 6천600만원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입장료를 낸 회원만 접속할 수 있는 텔레그램 유료방을 운영하면서 여성 연예인들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 296개,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물 183개, 성인 대상 불법 촬영물 및 음란물 1천175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문제의 자료는 해외사이트 등 인터넷을 통해 내려받았고, 텔레그램에 7개의 채널을 개설해 입장료 명목으로 적게는 2만원, 많게는 1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료 회원은 400여명, 자료를 구매하거나 시청한 사람은 2천800여명으로 A씨가 챙긴 수익금은 6천여만원에 달했습니다.
재판부는 "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자들에게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고,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 의식을 왜곡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아주 크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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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휘훈(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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