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으로는 시설 기준 등을 준수한 음식점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식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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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는 음식점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의 범위와 영업장 시설 기준, 영업장 위생·안전관리를 위한 영업자 준수사항, 위생·안전관리 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 담겼습니다.

우선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됩니다. 두 동물이 국내 반려동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예방접종률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음식점 측이 희망하는 경우 시설 기준 등을 갖춘 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허용됩니다.

영업자는 업소 입구에 반려동물 동반 가능 표시를 해야 하며, 음식에 털 등 이물이 섞이지 않도록 진열 음식에는 뚜껑이나 덮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반려동물은 식품 취급 구역에 들어갈 수 없고, 위생에 영향을 주는 구역 간 이동도 제한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외 위생 기준 미준수 시에도 시정명령 등의 조치가 내려집니다.

이번 개정은 식약처가 지난 2년간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을 통해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의 위생 수준과 소비자 만족도가 높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정식 제도로 전환한 조치입니다.

기존에는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운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일부 지자체의 조례나 시범사업에 의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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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ktc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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