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철마다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확성기 차량, 단순히 장비만 설치해 운행하면 불법일 수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선거용 차량을 사용할 경우 사전에 ‘일시적 튜닝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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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공개장소에서 연설이나 대담에 쓰이는 차량은 확성기, 연단, 발전기 등의 장착으로 인해 차량의 길이, 높이, 무게 등 자동차 안전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합법적으로 운행하기 위해서는 튜닝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특히 선거용 차량처럼 일정 기간만 구조를 바꾸는 경우에는 ‘일시적 튜닝’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일시적 튜닝’이란 특정 목적을 위해 차량의 구조를 임시로 변경한 뒤, 사용이 끝난 뒤에는 정해진 기간 내 원상복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선거용 차량의 경우 승인 신청 시 검사소를 방문하지 않고 사진 제출만으로도 안전기준 확인이 가능하며, 사용 종료 후 80일 이내 복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TS는 이 제도의 안착을 위해 지난 2023년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홍보를 진행 중이며, 튜닝업체 대상 컨설팅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는 29일에는 경북 김천의 튜닝안전기술원에서 관련 현장 컨설팅도 열릴 예정입니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라며 “모든 선거용 차량이 합법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일시적 튜닝 승인을 꼭 받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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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강(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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