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검은 함께 살던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64살 박찬성을 구속기소하고 신상을 공개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 30분쯤 대전 중구에 있는 지인 60대 B씨 주거지에서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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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귀가한 박 씨는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벽돌로 유리를 깨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수십 차례 흉기로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씨는 2004년 전주에서 지인을 살해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출소 후 2022년 충남 금산에서 또 다른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번 범행은 지난해 출소 후 9개월 만에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전지검은 해당 범죄가 ‘특정중대범죄의 피의자 등 신상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17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박 씨의 신상 정보는 오늘(25일) 오후 1시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대전지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됩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찬성 #신상공개 #살인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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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림(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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