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 뺑소니' 사고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의 판단인 징역 2년 6개월형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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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김 씨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질타하며, 원심의 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2심 재판에서도 김 씨 측은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술을 마시지는 않았고, 사고는 음주 때문이 아니라 휴대전화를 조작하던 중 일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동안 잘못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들여다보고 제 진심을 담아 반성하려고 노력했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CCTV 영상과 관련 증거들에 비춰볼 때 김 씨가 섭취한 음주량이 상당하고, 음주 영향으로 주의력과 판단력이 저하돼 사고가 발생한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광득 전 소속사 대표와 전모 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1년 6개월이, 허위 자수한 매니저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김호중 #음주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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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흠(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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