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청와대 제공][청와대 제공]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전직 대통령 2명의 재판이 동시에 같은 법원에서 열리는 상황이 다시 벌어졌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어제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수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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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은 사건이 주로 발생한 곳이 청와대라며 중앙지법에 기소했습니다.

현재 중앙지법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이 같은 법원에서 재판 받는 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에 이어 2018년 1~2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및 공천개입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은 같은 해 4월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기소돼 같은 시기 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 국정농단 사건 재판 도중부터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기에 이 전 대통령과 법원에 함께 출석하는 모습은 연출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5년 12월 21일 함께 구속기소 돼 같은 법정에서 나란히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12·12 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항쟁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혐의, 기업인 등으로부터 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끌어모은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서울지법(현 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이뤄졌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들에 이어 민주화 이후 여섯 번째로 형사 법정에 서는 전·현직 대통령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문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를 형사21부로 지정했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 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은 “윤 전 대통령 기소와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 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 #뇌물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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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운(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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