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에 설치된 포토라인<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지난해 서울 은평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연인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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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범행의 수법이 잔혹하고, 결과도 중대하다"며 "죄에 상응하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1월 금전적인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 피해자를 숨지게 했습니다.

#교제살인 #서부지법 #흉기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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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진(hojean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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