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웃이 키우던 개들에게 살충제를 먹여 숨지게 한 60대 식당 주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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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1월 12일, 화천의 한 개 농장에서 이웃 주민 B 씨가 기르던 개 수십 마리에게 맹독성 토양 살충제를 탄 음식을 건네 이 가운데 7마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들른 손님들로부터 "개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항의를 받은 뒤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잔인한 방법으로 피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했고, 피해자 역시 심각한 정서적·심리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형량을 정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동물학대 #살충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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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림(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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