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에 나선 가운데 결론 도출을 위한 합의가 어디에서 어떻게 이뤄지는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전합 심리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11층에 위치한 대법원장 집무실 옆 전원합의실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12명이 모여 철저한 보안 속에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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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 22일과 24일에도 이곳에서 전원합의 기일을 열어 이 전 대표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전원합의실은 113㎡(약 34평) 규모입니다.
대법원장 집무실과 연결돼 있어 대법원장은 집무실에서 바로 합의실로 갈 수 있고, 대법관들은 복도 쪽 문으로 출입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관들은 이곳에 있는 원탁에 조 대법원장 기준, 선임 순으로 둘러 앉아 사건을 논의합니다.
원칙적으로 전원합의실에는 대법원장과 대법관만 들어가며, 수석재판연구관 등이 보고하러 들어온 경우에는 대법관들이 합의에 관한 발언을 일체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연구관이 입장하는 것도 쟁점이 복잡한 사례 등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아주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보안에 신경 쓰는 장소입니다.
이를 위해 대법원은 내부 논의 내용을 외부에서 알 수 없도록 전문가를 불러 도청방지 테스트를 하는 등 보안 유지에 전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법관 업무를 보좌하는 재판연구관 중에서도 이번 사안의 초기 검토에 참여한 인원은 극소수로 알려졌습니다.
대법관들은 재판연구관들이 준비한 검토 보고서 등 자료를 바탕으로 이 전 대표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관련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할지를 비롯한 실체적 쟁점에 대한 본격적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첫 심리에서는 재판장인 조 대법원장의 주재하에 주심인 박영재 대법관이 사건 개요를 설명하고 대강의 절차와 쟁점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관들은 추후에도 전원합의실에서 한두 차례 이상 더 심리를 진행한 뒤 최종적으로는 다수결로 결론을 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법원 #전원합의실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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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흠(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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