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등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유튜버에게 최근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사적 제재'에 대해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집행인'을 운영한 2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566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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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채널의 영상 제작을 담당한 30대 편집자 B 씨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영상에서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최신 근황을 알린다며 반복적으로 이들의 실명과 얼굴, 직장 등 개인정보를 무단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의 구현'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빙자해 범행을 저질렀으나, 신상이 공개된 이들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가해자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거나, A씨의 영상에서 주장한 발언을 한 적이 없는 등 대부분이 허위 사실에 따른 무고한 피해자들이었습니다.
A씨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제보나 인터넷 검색으로 얻은 자료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피해자들은 실제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가 아님에도 해고와 이혼, 사회적 낙인 등 실질적 피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조회수를 통한 광고 수익을 실질적 동기로 삼고 반복 제작한 점을 볼 때 오히려 '사이버 레커' 유튜버의 전형적 행태처럼 타인 인격권과 기본권을 침해해 개인 이익을 극대화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많은 제3자에게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이버 폭력을 비롯한 2차 피해가 깊고 광범위할 것이라는 데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히 '사적 응징'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적 응징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특히 그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범죄자로 오인되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본다면 우리 사회 공동체 기반은 심각하게 침식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법절차를 무력화하고 사회 신뢰 기반을 훼손하는 행위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향후 유사한 사안에서 명확한 기준과 경계를 제시하기 위해서라도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습니다.

A씨처럼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이라며 사건 관련자들의 신상을 무단 공개한 유튜버 '전투토끼'는 다음 달 23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유튜버 '나락보관소' 등 다수 유튜버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각 지역 검찰과 법원에서 진행 중입니다.
한편, 사이버 레커들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사회적 방안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난 1일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민규·이훈기·조인철 의원(주관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특위원장) 주최로 국회에서 '사이버 레커 근절과 바람직한 미디어 정책 대안 마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유현재 서강대 커뮤니케이션대학 교수는 일정 이상의 영향력을 가진 미디어를 언론처럼 심사 대상으로 삼는 독일 사례나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유튜버를 백악관 브리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통제 범위에 둔 사례 등을 들어 온라인 미디어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제안했습니다.
지난달에는 국민의힘 고동진 국회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유튜브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명예훼손 등 불법 및 가짜뉴스 유통을 예방, 삭제, 제한하기 위한 시스템 수립을 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유튜버 #사적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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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연(jswh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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