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에서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후에도 계엄사령부 내에서 육군 2신속대응사단(이하 2사단) 출동 준비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합참 계엄과장이었던 권영환 육군 대령은 오늘(24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안수·이진우·문상호 등에 대한 내란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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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대령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이었던 이재식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육군 준장)으로부터 '2사단 출동 지시가 나오면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냐'는 군검찰 측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차장의 지시는 작년 12월 4일 새벽 1시 1분쯤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2사단은 헬기로 신속하게 서울 투입이 가능한 부대입니다.
이와 관련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재식 차장은 계엄사 내 2사단 출동 준비 논의에 대한 군검찰 질문에 "2사단 (출동) 명령이 났을 때를 위해 현황을 알아보라고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사단에 출동 준비가 하달돼 (실제) 준비가 됐다'는 군검찰의 지적에는 "몰랐다"며 "(현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소통 오류가 있었던 것 아닌가 한다. 출동 준비 지시는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강호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은 지난 1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이후 계엄사 관계자가 2사단에 전화해 "출동 준비가 가능하냐"고 문의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강 사령관은 "이미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가 난 시점이라 합참에 확인하니 그런 지시가 없다고 해서 사령관 승인 없이 일체 움직이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국회 #비상계엄 #계엄사령부 #2사단 #군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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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림(yoon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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