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을 고소한 남성에게 보복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백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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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대표는 지난 2023년 5월 일장기를 흔들며 시위하던 남성에게 욕설해 모욕죄로 고소당하자, 경찰에게 피해자 주소를 묻는 등 보복성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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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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