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7월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을 앞두고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서울시 38징수과와 협업을 통해 선지급된 양육비 회수 제고에 나섭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국가가 먼저 자녀 1인당 최대 20만원의 양육비를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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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관리원은 채무자가 선지급된 채무액을 내놓지 않을 경우 강제 징수가 필요한 만큼 국내에서 세금징수 전문가로 꼽히는 서울시 38징수과와 협력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행관리원은 38징수과로부터 다양한 징수 노하우를 전달받고, 필요시 38징수과 전문가들로부터 교육받을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금융결제원, 경찰청과도 협업해 양육비 선지급금 징수 강화에도 나섭니다.
올해 7월부터는 채무자 동의없는 소득재산 조회를 통해 기존의 투망식 예금압류 방식에서 벗어나 주요 은행의 채무자 예금잔액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라 실시간 예금압류로 강제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으로 이행원은 기대했습니다.
전지현 이행관리원장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매년 회수율이 지적되고 있는바, 선지급 시스템 안정적 운영과 더불어 징수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과 업무협력 확대 등 회수율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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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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