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라산 출입 통제구역을 지인과 사적으로 탐방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공문서 작성을 지시한 전직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오늘(24일) 허위공문서 작성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전직 제주도청 공무원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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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부장판사는 "공무원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다른 공직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하는 등 원심을 뒤집을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8월 지인과 사적으로 한라산 출입통제구역인 비법정 탐방로로 들어가 탐방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부하직원에게 공적 업무로 순찰한 것처럼 출장복명서 허위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불법 탐방객 확인과 국회의 요구로 한라산 내 조릿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출입했을 뿐 사적 목적이 아니라고 공소사실을 부인했고, 부하 직원 스스로 판단해 민간인을 대동하고 출입한 내용을 적시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정년퇴직한 A 씨는 올해 2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라산 #사적 탐방 #허위공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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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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