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CCTV 장면[연합뉴스][연합뉴스]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자 A 씨가 피해자 김진주(필명) 씨를 협박 혐의로 맞고소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 씨는 2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며칠 전 A 씨로부터 보복성 고소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히며 “A 씨는 2023년부터 IP를 우회해 피시방에서 익명 계정들로 저를 괴롭혀 처벌을 받았던 인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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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 씨는 “하지만 그는 반성은커녕 바로 항소를 시작했고, 2심이 시작되기도 전에 보복성 고소를 진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대한민국 범죄 피해자들이 마주하는 현실”이라며 “또 다른 보복성 고소가 이어질지도 모르지만, 경험한 사람만이 제도를 고칠 수 있다고 믿기에 이 과정 또한 바로잡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최근 김 씨를 협박 혐의로 고소했으며 사건은 김 씨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이관됐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김 씨에게 SNS 메시지로 여성 비하 표현과 함께 '맞아야 한다' 등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낸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A 씨는 김 씨가 지난해 5월 자신의 SNS에 A 씨 아이디를 가리키며 “본명 밝히기 전에 니 인생을 좀 살아라”라는 글을 썼다며, 이를 문제 삼아 협박 혐의로 역고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쯤 30대 남성 이모 씨가 부산 서면 일대에서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쫓아가 무차별 폭행한 사건입니다.

이 씨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2차 가해자 #맞고소

#부산돌려차기 #역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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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서(ms328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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