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 투자로 원금을 보장하고, 매일 2% 수당을 주겠다고 속여 수백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 검거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피해자 1,408명으로부터 328억 원 상당을 편취한 업체 관련자 18명을 검거하고, 총책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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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비트코인과 테더의 상호 블록딜 스왑거래를 중개해 매일 6%의 수익을 창출하고, 매일 투자금의 2%를 수당으로 지급한다며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또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1~15대까지 하위 투자자 수익의 일정 비율을 상위 투자자에게 추가 지급하는 구조로 투자자를 모았습니다.
일당은 인·허가 없이 지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전국 226개 센터를 구축하고, SNS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해 1,440억 원을 불법 수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령대별 피해자는 60대가 42.6%로 가장 많았고, 50대(26.2%)와 70대(17.0%)가 뒤를 이었습니다.
경찰은 가상자산 거래를 명분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업체들에 대한 첩보 수집과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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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진(hojean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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