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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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사위였던 서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오른 이후, 그가 실소유한 태국계 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한 경위 등을 수사해왔습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자리와 서씨의 임원 취업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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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이(seoky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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