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거 중인 아내가 외도한다는 소문을 듣고 격분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이은혜 부장판사는 살인과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8살 A씨에게 징역 15년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DVERTISEMENT
A씨는 지난해 4월 아내 B씨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아내의 외도 소문을 듣고 사실 확인을 위해 B씨의 집 근처를 찾았다가 다른 남자와 팔짱을 끼는 모습을 목격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부부는 이전부터 자녀 양육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고, 지난해 2월 B씨가 집을 나가면서 A씨 혼자 2명의 자녀를 키워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A씨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우발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줄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상현(idealtype@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ADVERTISEMENT
이 기사 어떠셨나요?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시각 주요뉴스
지역 최신뉴스
-
10시간 전
-
10시간 전
-
12시간 전
-
13시간 전
-
13시간 전
많이 본 뉴스
- 연합뉴스TV
- 포털
-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