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월 6일, 택시가 울주군 서생면의 한 도로에서 석축을 들이받아 4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는데, 원인은 운전자의 제동장치 조작 미숙으로 드러났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오늘(24일) 관계기관의 분석과 감정 결과를 종합한 결과, 70대 택시 운전자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사고가 난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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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블랙박스 확인 결과 충돌 직전 후방제동등이 켜지지 않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고 차량 감정 결과에서도 가속장치와 제동장치에는 기계적인 결함이 없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사고기록장치 기록에서도 제동페달이 작동한 기록은 없었습니다.
택시 운전자 부검 결과 음주·약물 등은 검출되지 않았고 경찰은 운전자 사망으로 사건을 불송치 종결할 예정입니다.
#울주군서생 #택시사고 #조작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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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e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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