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원 참사 이후 핼러윈 대비 서울경찰청 자료를 삭제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3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진상규명과 책임소재 파악을 위한 기대를 저버렸다"며 박 전 부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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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부장 측은 "목적이 달성된 문서는 폐기하라"고 지시한 것이라며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박 전 부장은 용산서 정보관들에게 이태원 핼러윈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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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진(hojean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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