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오늘(23일) 계엄 시행 시 군·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계엄 시행 중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군인, 경찰, 정보·보안기관 직원 등은 국회 경내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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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회 권한 행사 보장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국회의장이 요청 또는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출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계엄 중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군인 등 관련자들을 국회로 부르거나 전시·사변 시 국회 보호를 위해 군·경찰 출입이 필요한 경우 등을 고려한 겁니다.
이런 예외 상황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국회 경내에 출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누구든지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신설돼,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계엄으로 인해 현행범 체포·구금된 국회의원이 계엄 해제 관련 국회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아울러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 시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고,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고할 때 회의록을 같이 제출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추가됐습니다.
계엄 선포 전·후 국회 동의 절차를 밟도록 하거나,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고하지 않을 경우 계엄 선포를 무효로 하자는 주장은 헌법에 규정한 대통령의 계엄권을 제한한다는 위헌 논란이 있어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이 국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비상계엄 #내란죄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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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운(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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