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여자친구에게 마약류가 든 음료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20대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3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20대 A씨의 상해치사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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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5월 전 여자친구 B씨에게 필로폰 3g을 음료에 타 마시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의 사인은 급성 필로폰 중독으로 확인됐으며, 통상적인 1회 투약량은 0.03g에 불과합니다.
A 씨는 B 씨가 스스로 마약을 음료에 타 마셨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A 씨가 B 씨에게 마약을 먹였다고 보고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A 씨 측은 "마약을 탄 음료를 강제로 먹이지 않았고 B 씨가 스스로 마셨으며, 설사 먹였다고 하더라도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피고인이 다량의 필로폰을 피해자에게 복용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안 좋고 결과가 매우 엄중하다"며 "증거를 인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은 만큼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강조했습니다.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30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필로폰 #상해치사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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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림(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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