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몽골 최대은행에서 고수익 해외 채권을 판매한다는 온라인 투자 사기 광고가 확산하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23일)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몽골 G은행에서 발행한 달러 표시 채권에 투자하면 안정적으로 연 11%의 고수익을 얻는다고 현혹하지만 이는 존재하지 않는 투자 사기"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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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G은행은 자사 명의를 도용한 투자 사기를 확인한 뒤 외교부를 통해 금감원에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금감원은 주몽골 한국대사관을 통해 G은행으로부터 "한국에서 직접 채권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답변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업체는 신흥국 몽골에 대한 고수익 기대심리와 해외 은행은 실체를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이들은 G은행을 사칭한 G본드사를 정상 금융업체인 것처럼 꾸미고 다수의 허위 게시글을 유튜브나 SNS에 올렸습니다.
특히 몽골의 기준금리(지난해 말 기준 10%대) 특성상 G본드사가 판매하는 달러 표시 채권이 연 11.7%의 높은 이자수익을 낼 수 있고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손 위험이 낮다는 점을 광고해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투자금을 모아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금감원은 "외국의 시중은행도 자본시장법상 인가 없이 국내에서 채권 등을 직접 판매하는 영업 행위는 불법"이라고 설명하며 "온라인 광고 등에서 해외 달러 표시 채권에 투자 시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하면 투자 사기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 #몽골 #투자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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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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