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동안 입은 점퍼를 세탁소에 맡겼던 A씨는 제품을 돌려받은 뒤 점퍼의 펄 코팅이 모두 벗겨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A씨가 세탁소에 이의를 제기하자, 세탁소 측은 "드라이클리닝 제품이나 물세탁 불가 표시가 없어서 물세탁을 했다"면서 배상을 거부했습니다.
A씨는 결국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했고, 소비자원은 세탁소가 취급표시대로 세탁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로 보고 세탁소에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세탁 후 훼손된 의류[AI 생성 이미지][AI 생성 이미지]
한국소비자원은 A씨와 같은 세탁서비스 피해 구제 사례가 겨울철 의류 정리를 위해 세탁서비스를 이용한 후인 5월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비자들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세탁서비스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4,855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5월 신청 건수가 569건으로 11.7%를 차지했습니다.
세탁 후 발생한 하자의 유형별로 보면, 열에 의한 훼손·마모, 부자재 훼손 등 '외관 훼손'이 21.2%(1,028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서 탈색, 변색 등 ‘색상 변화’ 17.6%(855건), 이염, 오염 등 '얼룩 발생' 16.8%(813건), 수축, 경화 등 '형태 변화' 14.7%(712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세탁물의 '분실'(4.5%, 220건)도 다수 발생해 세탁의뢰 시 분쟁 발생에 대비해 인수증에 세탁물의 품명과 수량 등을 기재하고 잘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당부했습니다.
다만 세탁서비스 이용 후 제품이 훼손되었을 경우 원인이 세탁사업자의 세탁 과실인 경우도 있었지만, 제품 자체 불량 등 제조‧판매업자의 과실이거나 소비자의 취급 부주의 때문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원인별로 보면, 제품 수명 경과로 인한 자연 손상, 소비자 취급 부주의 등 사업자 책임이 없는 경우가 42.9%, 제조판매업자 책임이 31.9%, 세탁사업자 과실이 25.2%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세탁서비스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세탁의뢰 시 의류의 상태를 세탁사업자와 함께 꼼꼼히 확인하고 품목, 수량 등을 기재한 인수증을 꼭 받아서 보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완성된 세탁물은 신속하게 회수하고 하자 여부를 즉시 확인하고, 세탁 후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지체없이 세탁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수명을 다한 의류는 제품 자체의 노화로 인해 세탁 시 변형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소비자원 #세탁 #피해 #분쟁 #다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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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현(viva5@yna.co.kr)
A씨가 세탁소에 이의를 제기하자, 세탁소 측은 "드라이클리닝 제품이나 물세탁 불가 표시가 없어서 물세탁을 했다"면서 배상을 거부했습니다.
A씨는 결국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했고, 소비자원은 세탁소가 취급표시대로 세탁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로 보고 세탁소에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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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A씨와 같은 세탁서비스 피해 구제 사례가 겨울철 의류 정리를 위해 세탁서비스를 이용한 후인 5월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비자들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세탁서비스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4,855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5월 신청 건수가 569건으로 11.7%를 차지했습니다.
세탁 후 발생한 하자의 유형별로 보면, 열에 의한 훼손·마모, 부자재 훼손 등 '외관 훼손'이 21.2%(1,028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서 탈색, 변색 등 ‘색상 변화’ 17.6%(855건), 이염, 오염 등 '얼룩 발생' 16.8%(813건), 수축, 경화 등 '형태 변화' 14.7%(712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세탁물의 '분실'(4.5%, 220건)도 다수 발생해 세탁의뢰 시 분쟁 발생에 대비해 인수증에 세탁물의 품명과 수량 등을 기재하고 잘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당부했습니다.
다만 세탁서비스 이용 후 제품이 훼손되었을 경우 원인이 세탁사업자의 세탁 과실인 경우도 있었지만, 제품 자체 불량 등 제조‧판매업자의 과실이거나 소비자의 취급 부주의 때문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원인별로 보면, 제품 수명 경과로 인한 자연 손상, 소비자 취급 부주의 등 사업자 책임이 없는 경우가 42.9%, 제조판매업자 책임이 31.9%, 세탁사업자 과실이 25.2%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세탁서비스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세탁의뢰 시 의류의 상태를 세탁사업자와 함께 꼼꼼히 확인하고 품목, 수량 등을 기재한 인수증을 꼭 받아서 보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완성된 세탁물은 신속하게 회수하고 하자 여부를 즉시 확인하고, 세탁 후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지체없이 세탁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수명을 다한 의류는 제품 자체의 노화로 인해 세탁 시 변형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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