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노동자 5명의 임금을 체불하고도 17차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업주를 체포했습니다.
창원지청에 따르면 사업주 A씨는 경남 창원지역에서 창호 제조·설치 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노동자 5명의 임금 총 27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고소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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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접수한 창원지청은 문서 발송과 현장 방문 등 17차례에 걸쳐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A씨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창원지청은 A씨가 체불 임금을 청산하겠다고 하면서도 근로감독관 연락을 피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2일 집행했습니다.
A씨는 체포 당일 노동부 조사 과정에서 체불 임금을 청산했습니다.
청산이 끝나도 체불 피해를 본 일부 노동자는 A씨가 처벌받기를 원해 창원지청은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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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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