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6월 4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음주 사고 후 도주한 뒤 술을 추가로 마셔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하는 이른바 '술타기'에 대한 처벌이 이뤄집니다.
오늘(23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앞으로는 술타기 수법으로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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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처벌을 피해가려고 한 가수 김호중 씨 사건이 논란이 되면서 개정 도로교통법이 마련됐습니다.
경찰은 또 음주운전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5년간 4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사망 등 중대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선 차량을 압수하고 구속 수사도 우선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경찰은 지난해에만 41대의 상습 음주운전 차량을 압수했으며, 지난달에도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주차장 시설물을 들이받은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한 바 있습니다.
#음주운전 #도주 #술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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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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