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촬영 김재홍][촬영 김재홍]


생후 18개월 된 아들을 굶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엄마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은 오늘(23일) 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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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형편이 있었던 점은 인정하지만, 아동을 살해해 엄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생후 18개월 된 아들 B 군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당시 A 씨는 B 군을 상습적으로 방치하고 제대로 된 음식을 주지 않았는데, 숨졌을 당시 몸무게는 정상 체중의 40%에도 못 미치는 5kg 미만이었습니다.

검찰은 당초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사건을 송치 받은 뒤, 보완 수사 끝에 A 씨가 평소 상습적인 유기·방임은 물론 극심한 영양실조에 의식 없이 저체온 상태에 있던 B 군에게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살해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아동학대 #영양실조 #부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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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림(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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