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전주지법 제공][전주지법 제공]


임신한 전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오늘(23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의 항소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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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3월 전북 전주의 한 상가에서 전처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또 함께 있던 B씨의 남자친구 C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B씨는 임신 7개월째였으며 태아는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과 항소심에서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유족의 고통을 덜어주고 용서를 구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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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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