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생후 18개월 된 아들을 굶겨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마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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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생후 18개월 된 아들 B군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A씨는 B군을 상습적으로 방치하고 제대로 된 음식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망 당일 B군의 몸무게는 정상 체중 40%에 불과한 5㎏ 미만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형편이 있었던 점은 인정하지만, 아동을 살해해 엄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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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휘훈(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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