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성서경찰서는 오늘(23일) 전화금융사기로 수억 원 상당의 돈을 가로챈 뒤 이를 가상자산으로 세탁한 40대 A씨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현금 수거책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성남의 한 오피스텔에 '가상자산 거래업' 사무실을 내고 보이스피싱 조직 지시에 따라 피해자 8명에게 가로챈 6억7천만원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한 뒤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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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A씨는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사전 공모한 뒤, 환전 요청을 받으면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해외 조직원이 지시한 코인 지갑 주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하고 3%를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카드 개설'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명의 도용이 의심된다며 원격제어 악성 앱을 깐 뒤 금감원이나 검찰을 사칭해 돈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해외 범죄 조직원 검거와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가상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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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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