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기업은행·신영증권의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2차 분쟁조정을 통해 '손해액의 최대 80% 배상 책임'을 결정했습니다.
오늘(23일) 금감원에 따르면 분조위는 어제(22일) 이같은 내용으로 투자자 2명에게 각각 80%, 59%를 배상할 것을 어제(22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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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 펀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 장하원 대표가 운용한 펀드로, 지난 2017년부터 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3개 은행과 9개 증권사에서 판매됐습니다.
고수익의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투자자들을 속여 부실 상태인 미국 개인 간 거래(P2P) 대출채권에 투자했다가 지난 2019년 2,5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초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5월 분조위는 대표 사례에 대해 기업은행의 손해배상 비율 64%를 결정했습니다.
기업은행이 펀드 판매 과정에서 설명 의무를 위반하고 투자자의 성향과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유하거나, 부실한 내부 통제를 보이는 등 불완전판매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겁니다.
이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추가 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실자산 액면가 매입 등 분쟁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자 사실관계 조사 등 추가 확인을 거쳐 분쟁조정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기존 디스커버리 펀드 분쟁 조정 절차에서 고수하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이 아닌 '계약 취소' 방식 적용까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계약 취소'는 애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판매사가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해 투자 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 측으로부터 관련 자료 제공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고,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대표가 지난 1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게 되자 '손해배상' 결론을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신 기업은행에 대한 공통가중비율을 기존(20%) 대비 최대치(30%)로 상향 적용하고,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신영증권에 대해서는 25%를 적용했습니다.
금감원은 잔여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이번 분조위 결정으로 펀드 환매가 연기된 기업은행 209 계좌, 신영증권 35 계좌 투자자에 대한 피해 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금감원 #신영증권 #기업은행 #불완전판매 #글로벌채권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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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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