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를 몰다가 작업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DVERTISEMENT
또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장 소장 40대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시공사에는 벌금 1,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 14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로 후진하던 중 작업자 C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공사장에 매설된 전선과 통신선 등 지장물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안전 의무 조치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으로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이 지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B씨와 시공사는 피해자 유족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했으며 유가족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들이 향후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굴착기 #공사사고 #산업재해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예림(lim@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ADVERTISEMENT
이 기사 어떠셨나요?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시각 주요뉴스
사회 최신뉴스
많이 본 뉴스
- 연합뉴스TV
- 포털
-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