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울산경찰청은 오늘(23일), 행락철을 맞아 자전거 이용이 늘어나는 시기를 고려해 태화강국가정원과 태왕암 자전거 대여소 등지에서 자전거 음주 운전 예방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울산에서 자전거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건수는 8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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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음주 운전 단속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단속에 불응할 경우 범칙금이 1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자전거도 음주단속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술을 마신 뒤 자전거를 타는 행위는 절대 삼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울산경찰청 #자전거음주 운전 #통고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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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e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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