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한의학을 기반으로 지역 내 의료-요양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한의원 등 일차의료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 폐암 등 5개 질환 한의 표준 임상 진료지침을 개발하고, 한의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대학에 한의약 전공을 개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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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오늘(22일) 올해 1차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심의했습니다.
복지부는 올해 시행계획에 따라 지역의 장기요양센터, 주간보호센터 등과 함께 한의학 기반의 의료-요양 협력 체계를 구축합니다.
또 한의원 등 일차의료 지원 근거도 만듭니다.
복지부는 거동이 불편해 병원에 가기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 사업을 점검해 지원 규모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의 중간 평가, 의·한 협진 5단계 시범사업 시행, 원외탕전실 3주기(2026∼2029년) 평가 인증 기준 개정, 폐암 등 5개 질환 한의 표준 임상 진료지침 신규 개발 등에도 나섭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4월부터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알레르기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등의 치료를 위한 한방 첩약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행계획을 통해 상위 50종 품목의 다빈도 한약재 유통 정보를 구축하고, 한의약 신제품·신기술 개발도 지원합니다.
복지부는 한의약의 해외 진출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우수 의료기관(14곳)을 선정해 지원하고, 서울(명동)과 부산(서면) 등 해외 한의 의료서비스 환자가 많이 찾는 지방자치단체와도 협력을 강화합니다.
특히 튀르키예, 태국 등 해외 대학에 한의약 전공과목을 개설해 외국인 의사나 전통 의사를 상대로 임상 연수를 하고, 해외 보건부 공직자 대상 한의약 정책 연수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한의 의료기관이 해외에 진출할 때는 현지 개원부터 정착까지 단계별로 지원하고, 한의약 제품 제조·판매 기업의 수출 홍보·마케팅도 지원합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내년부터 시행될 제5차 종합계획과 세계보건기구(WHO) 전통의약 전략(2025∼2034년)을 연계함으로써 한의약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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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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