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 동문, 지인 등 여성 41명의 얼굴에 나체사진을 합성한 뒤 유포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24살 대학원생 A 씨 등 10~30대 남성 8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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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피해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물을 만든 뒤 텔레그램에 개설한, 이른바 '지인 능욕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가운데 대화방 관리자인 B 씨는 피해자들의 사진을 편집·합성해 2,200여 차례 게시했으며, 또 다른 공범 C 씨는 성 착취물 3,020개를 소지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이나 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 대학교 동문 여성과 지인 등의 얼굴에 다른 여성의 나체사진을 합성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 블로그 등에 올라온 피해자들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이용해 이런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딥페이크 #나체 #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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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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