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노동자[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TV 제공]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점주 50대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익산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9월부터 20대 아르바이트생 4명의 3~5개월 치 임금 약 930만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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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의 진정을 접수한 고용노동부는 A 씨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전현철 익산지청장은 "소액이라 하더라도 임금을 고의로 체불하는 악덕 사업주에 대해서 엄정한 법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금체불 #편의점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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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림(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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