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늘(22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대광법)이 공포됨에 따라 후속 절차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전주권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주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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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시군과 공조해 교통수요 조사와 개별사업 타당성 검토 등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광법 개정안은 대도시권의 기준이 되는 지자체 범위에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 중 도청 소재지인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 대도시가 없어 관련 지원을 못 받았던 전북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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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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