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의 한 학교에 근무하는 여교사가 특수학급 중학생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A 교사는 지난달 18일 지적장애가 있는 남학생 B 군에게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맞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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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교사는 자신의 일상생활 지도에 B 군이 불만을 품은 것을 알고 타이르는 과정에서 폭행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습니다.
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는 A 교사에게 상담과 치료비 지원 등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은 A 교사와 B군을 분리 조처한 뒤, 최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B 군의 강제 전학을 결정했습니다.
#교권 #특수학급 #강제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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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림(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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