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충북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충북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의 한 학교에 근무하는 여교사가 특수학급 중학생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A 교사는 지난달 18일 지적장애가 있는 남학생 B 군에게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맞았습니다.

ADVERTISEMENT



A 교사는 자신의 일상생활 지도에 B 군이 불만을 품은 것을 알고 타이르는 과정에서 폭행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습니다.

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는 A 교사에게 상담과 치료비 지원 등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은 A 교사와 B군을 분리 조처한 뒤, 최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B 군의 강제 전학을 결정했습니다.

#교권 #특수학급 #강제전학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예림(lim@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ADVERTISEMENT

이 기사 어떠셨나요?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1

많이 본 뉴스

  • 연합뉴스TV
  • 포털
  •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