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이혼을 앞두고 별거 중이던 남편 명의로 몰래 수천만 원의 대출을 받은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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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1월 23일 청주의 한 은행을 방문해 별거 중이던 남편 B 씨의 허락 없이 그의 명의로 5천만 원을 대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B 씨 명의로 위조한 출금전표와 도장을 가지고 가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적절한 본인 확인 절차 없이 대출을 승인한 은행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금의 일부를 피해자와의 사이에 둔 자녀를 위해 썼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혼 #별거 #대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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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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