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올해 상반기까지 두 달 더 연장하되 인하 폭을 일부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DVERTISEMENT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오는 6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됩니다.

휘발유 인하율은 당초 15%에서 10%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인하율은 기존 23%에서 15%로 축소됩니다.

이에 따라 유류세는 다음 달부터 휘발유는 L당 738원, 경유는 494원 부과되는데, 각각 이달보다 40원, 46원 오른 수준입니다.

인하 조치 이전보다는 휘발유는 L당 82원, 경유는 87원 세 부담이 경감된 수준입니다.

LPG 부탄은 다음 달부터 L당 173원으로 이달(156원)보다 17원 오르고, 인하 조치 이전보다는 30원 저렴한 수준입니다.

정부가 최근 국제유가 하락세를 반영해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축소하면서도, 여전히 1,400원대를 웃도는 원·달러 환율과 국민 부담을 고려해 인하 조치는 연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최근 유가·물가 동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많이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류세 #휘발유 #경유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윤형섭(yhs931@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ADVERTISEMENT

이 기사 어떠셨나요?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많이 본 뉴스

  • 연합뉴스TV
  • 포털
  •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