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재조사를 마무리하고 다시 제재 절차를 밟습니다.

결론은 올해 상반기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ADVERTISEMENT



검찰 고발 의견은 제외하는 대신 관련 매출액을 대폭 늘리기로 한 만큼,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천억원대로 전망됐던 과징금도 더 불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권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KB국민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의 담합 행위를 제재해야 한다는 취지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지난 18일 각 은행에 발송했습니다.

은행들은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한 뒤 이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며 시장 경쟁을 제한해 부당 이득을 얻고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습니다.

은행들은 단순 정보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며, 부당 이익도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정보 공유 후에도 은행별 LTV는 일정 부분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경쟁이 제한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애초 공정위 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두 차례 전원회의를 열고 결론을 낼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관계 추가 확인을 위해 결론을 보류하고 재심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가 4대 은행 제재를 확정하면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의 첫 제재 사례가 됩니다.

보류 당시 향후 제재의 기준선이 되는 만큼 신중을 기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재심사 명령을 받은 공정위 심사관은 지난 2월 12일과 17일 4대 은행 현장 조사에 나서는 등 재조사를 벌인 뒤 약 두 달에 걸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새로 작성했습니다.

공정위는 새 심사보고서에 각 은행의 정보교환 행위가 대출 조건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증거를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차 심사보고서에서 검찰 고발 의견을 제시했지만, 새 심사보고서에서는 이를 철회했습니다.

대신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관련 매출액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1차 때는 LTV 관련 대출 신규취급액만 관련 매출액 기준으로 삼았는데, 이번에는 기한 연장 대출 규모까지 추가했습니다.

공정위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 기준율에 관련 매출액을 곱해 과징금을 산출합니다.

따라서 위원회에서 혐의를 인정한다면 수천억원대로 예상된 과징금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정위는 각 은행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제재 여부를 논의할 전원회의 일정을 정할 방침입니다.

이미 지난해 두 차례 전원회의를 통해 심사관과 은행 측의 입장을 대부분 확인한 만큼 심의 결과는 빠르게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은행 #LTV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주영(ju0@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ADVERTISEMENT

이 기사 어떠셨나요?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